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퇴사시 미지급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14년 입사부터 해마다 퇴직금 100만원을 고정으로 중간정산을 받다가 17년부터는 150만원을 받았고 19년부터 퇴직연금 가입해서 받다가 21년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길 원하여 사업주에게 건의했지만, 퇴직금을 100만원만 주다가 150만원 까지 줄테니 더이상 퇴직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150만원씩 매년 지급받는것에 대해 싸인하라고 하여 싸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부터 19년도 퇴직연금 가입 이전까지 퇴직금 산정에서 부족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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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연금으로 커버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 이미 중간정산 명목으로 준 금품과는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거부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효한데, 매년 정기적으로 100만원·150만원씩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법정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2014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전(2019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아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한 뒤, 그동안 매년 받으신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매년 소액씩 미리 받은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50만원에 서명하라'며 받은 각서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불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이에 구애받지 않고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 자료를 정리하시어 회사에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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