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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시에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Q

중고거래로 판매자에게 선입금을 했는데 상대방 행동이 미심쩍어서 거래취소와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금은 3일뒤 돌려주겠다했습니다. 그후 경찰에 사기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3일뒤에 돈을 돌려줬기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며 취하할것이라고 하자 갑자기 그 판매자가 사기사건은 취하해도 수사는 시작되서 주위사람이 자기가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찌할거냐고 말도 없이 신고했다며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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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진정을 진행한 것만으로는 명에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진정을 진행하였을 때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진정을 진행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로 진정을 한 것이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취하가 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 환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해당 돈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해당 돈을 받기 전에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 명예훼손죄 관련 형사사건 등의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적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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