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프리랜서는 해고예고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Q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내역) 1.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4대보험 소급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권고사직서는 아직 본사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따로 가서 폐기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또한 인정하지 못한다 하였고 연락을 주겠다 했지만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3. 만약 제가 직접 권고사직서를 폐기한다면 이후 회사와 소통을 거부하고 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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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성만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2. 사직의사를 회사가 아직 승낙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래 가는 등의 문제보다는 업무시간에 직접 가셔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있었던 일이라면, 사직서를 누군가가 수령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3. 우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성 입증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시간에 출근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출근 기록, 업무 지시,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내역)를 갖추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그것이 회사의 문서라면 문서손괴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몰래 폐기하지 마시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문자·이메일)으로 회사에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아직 사직서를 정식으로 수령·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회사의 일방적 종료를 '해고'로 보아 대응하시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잘 정리하시어 고용센터에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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