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산정시 연말정산과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Q

산재 판정후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휴업급여 신청에 특별 상여금이라 하여 명절때 기본급에 50%씩 일년에 두번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격려금이고 꼭 주어야 하는것이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이경우 휴업급여 신청에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증빙 서류를 회사에다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휴업급여 신청시 연초에 들어오는 연말정산과 연차수당에 관하여도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업재해 휴업 급여 산정 시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휴업 급여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 급여 개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②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업 급여는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포함되는 임금 범위: 산정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정기 지급분)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 과납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산재 발생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연차수당이 3개월분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3개월치만 비례 산입합니다. ③ 정기 상여금: 산정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단,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휴업 급여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 승인 필요: 산재 요양 승인 후 휴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③ 이의 신청: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