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후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휴업급여 신청에 특별 상여금이라 하여 명절때 기본급에 50%씩 일년에 두번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격려금이고 꼭 주어야 하는것이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이경우 휴업급여 신청에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증빙 서류를 회사에다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휴업급여 신청시 연초에 들어오는 연말정산과 연차수당에 관하여도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산업재해 휴업 급여 산정 시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휴업 급여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 급여 개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②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업 급여는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포함되는 임금 범위: 산정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정기 지급분)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 과납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산재 발생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연차수당이 3개월분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3개월치만 비례 산입합니다. ③ 정기 상여금: 산정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단,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휴업 급여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 승인 필요: 산재 요양 승인 후 휴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③ 이의 신청: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