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후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휴업급여 신청에 특별 상여금이라 하여 명절때 기본급에 50%씩 일년에 두번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격려금이고 꼭 주어야 하는것이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이경우 휴업급여 신청에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증빙 서류를 회사에다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휴업급여 신청시 연초에 들어오는 연말정산과 연차수당에 관하여도 휴업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말정산은 산입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은 공단에서 직접 산정하니 법위반 없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