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이 될 토지나 건물은 없고 빚이 있어서 이것을 상속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버지 통장 한 곳에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상속 포기하면 이도 못 돌려 받는 건가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이너스 통장의 빚도 제가 인 값아도 되는게 맞나요?
통상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시,군의 경우 시,군법원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상속포기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원 무인민원기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예금의 인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함께 피상속인(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주민등록초본, 신청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하시면 이 예금 역시 받으실 수 없고 인출하셔서도 안 됩니다(예금을 인출·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빚을 안 받는 대신 남은 예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재산(예금 등)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거나,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남은 예금으로 빚 일부를 처리하고 초과 채무는 책임지지 않아 유리할 수 있으니, 재산·채무 규모를 파악하신 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