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이 될 토지나 건물은 없고 빚이 있어서 이것을 상속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버지 통장 한 곳에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상속 포기하면 이도 못 돌려 받는 건가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이너스 통장의 빚도 제가 인 값아도 되는게 맞나요?
통상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시,군의 경우 시,군법원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상속포기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원 무인민원기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예금의 인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