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처리를 하면 3개월 월급을 모두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50%, 산재에서 5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2. 산재신청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3. 병원에 가서 산재신청한다고 진료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 통원치료 받고 나중에 한번에 병원비 내역을 산재보험에 제출해야하나요?
1. 산재처리를 하면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가 지급되게 됩니다.
금액은 공단에서 전액 지급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료 납부)
2. 차후에 현장 조사 등 협조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3. 산재 승인이 나야 요양급여(치료비, 수술비 등) 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승인시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요양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