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처리를 하면 3개월 월급을 모두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50%, 산재에서 5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2. 산재신청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3. 병원에 가서 산재신청한다고 진료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 통원치료 받고 나중에 한번에 병원비 내역을 산재보험에 제출해야하나요?
1. 산재처리를 하면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가 지급되게 됩니다.
금액은 공단에서 전액 지급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료 납부)
2. 차후에 현장 조사 등 협조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3. 산재 승인이 나야 요양급여(치료비, 수술비 등) 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승인시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요양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회사와 산재보험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정해진 3개월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실제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계속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필수는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고 경위 확인 등을 위해 회사에 미리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처리 방식은, 산재 승인 전이라면 우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뒤 승인 이후 병원 원무과를 통해 요양급여로 정산·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승인 후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편리하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정확한 신청 절차와 지정 병원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