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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변경 약속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Q

3~4년전에 회사 회장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중 조합원 부족으로 대체 조합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300백만원을 받고 3개월후에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4400백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조합원변경을 해주지 않고는 차일피일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이런 사건은 저희가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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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변경 약속을 수년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②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기망)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③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합원 변경 약속 불이행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약속 당시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단순 채무 불이행(사정 악화, 절차 지연 등)은 민사 문제이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② 형사 고소: 기망 의도의 증거(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는 정황)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약속 관련 서면, 대화 내용, 계약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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