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야근을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앉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다보니, 차라리 이 추가 근무 수당을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탄력 근무제도 도입을 권유했으나 이 마저도 회사에서 아직 시기 상조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추가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야근을 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과 그 수당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괄적 연장근로 동의)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