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야근을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앉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다보니, 차라리 이 추가 근무 수당을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탄력 근무제도 도입을 권유했으나 이 마저도 회사에서 아직 시기 상조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추가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야근을 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과 그 수당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괄적 연장근로 동의)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와 그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일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그 대가로 해당 시간 동안 근무(또는 대기)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탄력근로제나 근무시간 조정(오후 야근 대신 오전 조기 출근으로 대체)은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아직 도입할 수 없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대기가 반복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근로자대표를 통한 협의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거나(예: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도 야근으로만 수당을 책정),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출퇴근 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비교하여, 계약서에 정한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기 출근 시간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실질적 근로시간인데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