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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3개월치 급여를 줘야 하나요?

Q

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와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라고 합니다. 역고소하려 했지만 저보고 합의하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제가 해고를 했던 그 날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서 증거가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근로자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측 노무사가 3개월치 임금지급을 요구하네요. 노동위원회에서도 금전보상을 근로자가 원하니까 이에 응하라는 식으로 말하구요. 3개월치면 600만원인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냥 맘에 안들어서 해고한건데 정말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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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으나 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해고인지, 계약기간만료인지,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해고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언제 해고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언제 접수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고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한 것 같은데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중간수입 공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경우 해고기간에 100%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까지 가게 되고 사건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정 전에 화해를 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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