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와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라고 합니다. 역고소하려 했지만 저보고 합의하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제가 해고를 했던 그 날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서 증거가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근로자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측 노무사가 3개월치 임금지급을 요구하네요. 노동위원회에서도 금전보상을 근로자가 원하니까 이에 응하라는 식으로 말하구요. 3개월치면 600만원인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냥 맘에 안들어서 해고한건데 정말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