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평균 주35시간 근무중이며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중에 돌아가면서 1명씩 쉬고 있습니다.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 15일 줘야한다고 해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만약에 수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전체가 휴가를 가는 경우에 연차를 3일 빼는건지 월화만 근무했으니 주1일 휴무를 안주고 연차를 4일 빼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 1일 오프는 공휴일이 끼인 주에도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석명절이나 설날 또는 하루짜리 국경일의 경우에 따라 다른건가요?
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정확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 2022년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발생했는데요, 회사에서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한 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2. 그런데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내년부터 연차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주는 것이므로, 만약에 월~토요일까지가 근무일이라면, 즉 토요일도 근무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병원전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2022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1일씩 주던 오프를 줘야 합니다.
추석연휴, 설연휴, 국경일 모두 유급휴일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주1일의 오프(주휴일)를 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병원 전체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가는 경우, 그 기간에 원래 근무일로 예정되어 있던 날들을 연차로 처리하게 되는데, 각 근로자별로 원래 쉬기로 한 주 1일 오프(주휴일)는 연차에서 빼지 않고, 실제 근무 예정이었던 날만 연차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무조건 3일 또는 4일로 일률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전체가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연차휴가 대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복잡하여 정확한 연차 계산이 어려우시면, 각 직원의 근무표를 근거로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