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청년디지털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나요?

Q

알바를 하고있는 곳의 사장님께서 저희의 동의없이 청년 디지털 사업에 신청을 하셨고 저희는 그 일을 하지도 않도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고용부에서 전화가 오면 일을 안했지만 했다고 말을 하라고 시키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고용부에서 온 전화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저희를 이용해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 시켜서 했던 거짓말로 인해서 혹시나 저희가 피해받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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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신청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 답변을 하도록 시킨 경우의 법적 책임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부정수급의 주된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신청하고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사장이므로, 형사적 책임은 주로 사장이 집니다. 직원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① 직원들이 사정을 모르고 허위 답변을 한 경우: 직원들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직원들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허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사장의 지시로 허위 답변을 했음을 고용노동부에 솔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직원 본인의 금전적 이득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의 실체를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무심코 허위 답변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금전적 이득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면, 자진하여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직원의 책임은 크게 감경되거나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장이 지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등)를 확보하신 후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시 사장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고 본인은 이득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시고, 걱정되신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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