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영업이익을 안주고 있는 본사에 배임죄 성립이 될까요?

Q

결제시스템이 본사로 직접 되게 되어있는 업체의 운영사 자격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영사 자격을 취소하고 그동안 운영사에서 영업했던 영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지를 않고 있는데 혹시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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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는 해당 사안의 사실 관계가 위 각 해당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각 해당 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본사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 해당 사안의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 및 사항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검토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및 사항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에,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사안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사가 '질문자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운영사-본사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영업이익 미지급 문제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민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본사가 질문자님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운영 계약에 따라 정산받아야 할 영업이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약정금·정산금 청구)이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선 운영사 계약서의 정산 조항, 자격 취소의 정당성, 그동안의 매출·정산 내역을 정리하시고,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대응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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