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스템이 본사로 직접 되게 되어있는 업체의 운영사 자격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영사 자격을 취소하고 그동안 운영사에서 영업했던 영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지를 않고 있는데 혹시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는 해당 사안의 사실 관계가 위 각 해당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각 해당 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본사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 해당 사안의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 및 사항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검토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및 사항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에,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사안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사가 '질문자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운영사-본사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영업이익 미지급 문제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민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본사가 질문자님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운영 계약에 따라 정산받아야 할 영업이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약정금·정산금 청구)이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선 운영사 계약서의 정산 조항, 자격 취소의 정당성, 그동안의 매출·정산 내역을 정리하시고,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대응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