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수배해제 되었는데 해외출국이 가능할까요?

Q

벌금형 천만원이하로 받고 수배해제되었는데 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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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출국이 불가할 것이고 따로 조치가 없었다면 출국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해외출국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구청에서 심사를 위한 조회 후에 발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단은 신청하시어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미 벌금을 완납하셨고 수배(지명수배·지명통보 등)도 해제된 상태라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과 해외 출국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출국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조회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고, 여권은 관할 구청·시청 여권과에 신청하시면 결격 사유(형 미집행 등)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므로 일단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벌금 미납이 있다면 이를 완납하시면 대부분의 제한이 해소되니, 벌금 납부 여부와 출국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여권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미납, 수사·재판 진행,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정 조치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완납되고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등의 미집행 상태가 남아 있으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남아 있는 형사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시에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벌금형은 그 자체로 여권 발급을 장기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서 안내드린 대로 하이코리아 출국금지 조회와 여권과 심사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출국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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