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천만원이하로 받고 수배해제되었는데 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출국이 불가할 것이고 따로 조치가 없었다면 출국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해외출국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구청에서 심사를 위한 조회 후에 발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단은 신청하시어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