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분쟁심의위원회 ->경찰청(재조사)->민간심의위원회 지금 현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고 분심위에서도 제 과실이 3이였으며 상대방이 경찰청에 재조사 요청하여서 그거 또한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으나 상대방이 또 민간심의위원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이 뒤집힐수도 있을까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및 동시행규약 제26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양 당사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참고사항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라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의 의견입니다.
1차 법집행 기관은 경찰서이고 그를 감독하는 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이건 경찰청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험사 간 과실비율을 다투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형사상 과실이나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처리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미 경찰과 경찰청 재조사에서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확정된 형사상 결론이 이 민간심의로 인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이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만약 그 결과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나오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보험상의 참고 의견일 뿐이므로, 형사상 피해자 지위나 경찰의 사고처리 결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결론(경찰·경찰청의 피해자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만 민간심의 결과가 나온 후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 그때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다시 다투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