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분쟁심의위원회 ->경찰청(재조사)->민간심의위원회 지금 현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고 분심위에서도 제 과실이 3이였으며 상대방이 경찰청에 재조사 요청하여서 그거 또한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으나 상대방이 또 민간심의위원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이 뒤집힐수도 있을까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및 동시행규약 제26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양 당사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참고사항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라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의 의견입니다.
1차 법집행 기관은 경찰서이고 그를 감독하는 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이건 경찰청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