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는데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어 지급정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이체하러 은행을 왔다갔다하는데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들고 피해가 많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입금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하는지, 돌려줘야한다면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정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가 받을 수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입금으로 인하여 계좌가 정지가 되어 있다면 피해 금원은 피해자에게 환급이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