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제외하고 직원 5명인 회사 입니다. 작업 건이 있어 월~금까지 하루에 5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작업량이 많지 않아 월요일~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 임금을 아르바이트 공고로 공지한 월~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투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하지 못한 금요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주4일 소정근로로 변경하는데 당사자간 동의가 된다면 향후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있어 벗어날 수도 있을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다시 주5일 근로를 시킨다면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임금을 디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 물량 등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사용자 귀책사유)
따라서 월~목까지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70% 지급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반복된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