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책정 문의드립니다.

Q

대표님 제외하고 직원 5명인 회사 입니다. 작업 건이 있어 월~금까지 하루에 5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작업량이 많지 않아 월요일~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 임금을 아르바이트 공고로 공지한 월~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투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하지 못한 금요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주4일 소정근로로 변경하는데 당사자간 동의가 된다면 향후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있어 벗어날 수도 있을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다시 주5일 근로를 시킨다면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임금을 디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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