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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반대함에도 미성년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Q

고2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배달대행을 합니다. 사장과 통화해서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그만두라 한더더니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돈을벌어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집을 나갔구요. 3일째 일을 했고 3일동안 전화와 문자로 사장께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항의를 했고 오늘은 정말 사정사정 부탁부탁을 문자 연락을 드렸는데도요.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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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자녀분의 배달대행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민원 제기시에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만 근로가 가능한데,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달대행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위험한 업무이므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위험 업무 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친권자)로서 자녀의 근로계약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친권자로서 근로계약 해지 및 즉시 근무 중단을 정식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전화·문자로 요청하신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사업주가 계속 미성년 자녀를 근무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 필요하다면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의 도움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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