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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반대함에도 미성년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Q

고2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배달대행을 합니다. 사장과 통화해서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그만두라 한더더니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돈을벌어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집을 나갔구요. 3일째 일을 했고 3일동안 전화와 문자로 사장께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항의를 했고 오늘은 정말 사정사정 부탁부탁을 문자 연락을 드렸는데도요.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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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자녀분의 배달대행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민원 제기시에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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