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예상 약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갔는데, 회사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 상여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퇴직연금(IRP)에 가입만 해두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금액이 커서 노동청 신고만으로 전부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그 경우 수임료 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포함된 복합적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법적 대응 방법
① 퇴직금 미지급 (약 1,500만 원 예상)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부과 가능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퇴직금 지급 및 지연이자 요구
(2)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조사 후 지급 명령
(3) 민사소송: 진정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90조, 건강보험법 제84조: 급여에서 공제 후 미납은 형사처벌 대상
횡령죄 적용 가능성 존재 (형법 제355조)
*대응 방법:
(1)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신고: 회사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진행
(2) 형사 고소 가능성: 악의적 미납일 경우 횡령 혐의로 고소 가능
(3) 노동부 신고 병행: 임금체불의 일환으로 보고 진정 가능
③ 상여금 미지급 (2021 설 상여금)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간주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
* 대응 방법:
(1) 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상여금도 포함)
(2) 민사소송: 노동부 조사 후에도 미지급 시 임금청구소송 가능
(3) 증빙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상여금 지급 규정 등 확보
④ 퇴직연금(IRP) 미납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회사의 퇴직연금 납입 의무
미납 시 과태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응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신고: 미납 사실 신고 → 납입 강제 조치
(2) 민사소송: 퇴직금 미지급과 병합하여 소송 가능
(3) 형사적 책임 검토: 허위 가입 시 사기죄 검토 가능
3.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
A. 노동부 진정 (1차 대응)
노무사 수임료: 약 100~150만 원 (진정서 작성 및 대리)
변호사 불필요: 노동부 단계에서는 노무사로 충분
B. 민사소송 (2차 대응)
변호사 수임료:
1,500만 원 이상 청구 시:
착수금 약 200~300만 원 + 성공보수 10~15%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착수금 약 100~200만 원
C. 형사고소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 시)
형사 고소 대리: 변호사 수임료 약 200~300만 원
노무사 대리: 가능 (형사 고소 제외)
4. 추천 대응 전략
(1)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청서)
회사에 퇴직금, 상여금, 4대 보험 미납에 대한 공식 요구
(2) 2단계: 노동부 진정 및 공단 신고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 상여금)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신고 (미납 보험료)
(3) 3단계: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후 임금청구소송 제기
회사 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4) 4단계 (필요 시): 형사 고소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이 악의적일 경우 형사 고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