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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일하다 그만두게 되었는데 업무위탁계약해지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해도 될까요? 여기서 그만둘때 해지서를 작성 안하면 다른곳에서 일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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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 해지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업무위탁계약 해지서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위탁계약: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으로, 위탁자(사용자)와 수탁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② 해지서 작성 요구: 사용자가 업무위탁 관계를 종료하고자 해지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③ 법적 성격 확인: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 계약(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지서 작성 거부 시 법적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종료 여부: 해지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수탁자(근로자) 측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② 근로자성 인정 시: 업무위탁 계약자라도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③ 강요 문제: 사용자가 불이익을 빌미로 해지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성 판단: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출퇴근 지정, 업무 지시 이행 등)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자성 확인을 신청합니다. ② 해지서 작성 전 검토: 해지서 내용(퇴직금·수당 포기 조항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③ 권리 행사: 해지서 작성을 강요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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