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가게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누나와 매형이 있는데 비자발급을 위해 매형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는지요? 2.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때 재정보증인을 이미 어머니로 해버렸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3. 통장과 은행잔액증명서는 제 명의로 3~4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내야하는지, 재정보증인것으로 내야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1. 매형을 재정보증인으로 하고 추가로 어머니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DS-2019에 재정보증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family fund라면 매형을 추가해도 상관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머니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잔고는 반드시 추가해야 하고 여기에 매형 자료를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 이름을 수정하려면 DS-2019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장 잔고 증명을 본인의 이름으로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 매형 누나를 최대한 활용 하셔야 할 거 같고 DS-2019에 구체적인 재정보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수정을 하던지 아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잔고 증명서나 연금 기록, 보험 등의 기록을 최대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할 겁니다.
교환학생(J-1) 비자의 경우 DS-2019 서류에 기재된 재정보증 정보가 기준이 되므로, 인터뷰 신청 시 재정보증인을 어머니로 기재하셨더라도 실제 인터뷰에서는 매형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재정 능력을 함께 제출하여 학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3~4천만원 잔고보다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필요한 학비·생활비 총액을 충분히 상회하는 가족(어머니·누나·매형)의 재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신뢰를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통상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예상 비용을 여유 있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잔고 증명이 적절합니다.
재정보증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학교(스폰서 기관)에 연락하여 DS-2019 재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매형을 재정보증인으로 추가하려면 매형의 재직·소득·잔고 증명과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요건은 학교 국제교류처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