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진행중인데 채권자목록에 렌탈제품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파산면책하고 다시 렌탈할려면 렌탈이 안될꺼같아서요. 할부로 사용하는것이 렌탈이라고 하던데 이건 파산목록에 넣어도 안들고 갈까요?
렌탈요금은 장래 채권이므로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렌탈요금이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라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렌탈회사에게 렌탈제품을 반납하고, 위약금과 미납된 렌탈요금을 특정하여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기 바랍니다.
렌탈제품을 렌탈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인 가운데 예상위약금 또는 장래 렌탈요금을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렌탈요금은 파산 채권으로 등재할 수 없고, 파산선고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미납 렌탈요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채권으로 확정하여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하면서 장래 요금까지 면책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부로 사용하는 것이 렌탈'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렌탈회사에 있는 물건을 계속 사용하시려면 요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파산 절차 중 렌탈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반납 후 미납금·위약금을 채권으로 등재할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며 요금을 계속 낼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산 후 신규 렌탈 계약은 신용정보상 파산 이력으로 인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나, 렌탈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일부는 보증금 조건 등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파산관재인과 상의하여, 렌탈제품의 반납 여부와 채권 등재 방식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