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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에 렌탈제품 비용도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있나요?

Q

파산면책 진행중인데 채권자목록에 렌탈제품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파산면책하고 다시 렌탈할려면 렌탈이 안될꺼같아서요. 할부로 사용하는것이 렌탈이라고 하던데 이건 파산목록에 넣어도 안들고 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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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요금은 장래 채권이므로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렌탈요금이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라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렌탈회사에게 렌탈제품을 반납하고, 위약금과 미납된 렌탈요금을 특정하여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기 바랍니다. 렌탈제품을 렌탈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인 가운데 예상위약금 또는 장래 렌탈요금을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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