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에서 동거하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짐과 동시에 카톡으로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저의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고 연락을 보냈고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는 변경되어 있고 핸드폰은 차단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물건은 300만원 가량의 컴퓨터 입니다. 일을 하면서 모아둔 정보나 보고서 등이 들어 잇기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어떡해야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