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에서 동거하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짐과 동시에 카톡으로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저의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고 연락을 보냈고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는 변경되어 있고 핸드폰은 차단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물건은 300만원 가량의 컴퓨터 입니다. 일을 하면서 모아둔 정보나 보고서 등이 들어 잇기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어떡해야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헤어진 동거인에게 물건(컴퓨터)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연락이 차단된 상태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폐기한다면 횡령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컴퓨터가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유물반환청구(내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통해 컴퓨터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중요한 업무 자료가 들어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상대방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주거침입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발송 → 형사고소(횡령·재물손괴) → 민사상 소유물반환청구의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