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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산

Q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졌습니다. 아이를 혼자낳아 키운다니 책임질수없다며 본인에 권리나 본인에게 생기는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는데요. 저 역시 엮이고싶지않고 저와 아이는 전 남자친구와 아에 모르는사람 으로 연 끊고 살고싶습니다. 1.) 미혼모로 낳을꺼고 제가 인지청구소송을 안한다는 각서를써서 공증을받자는데 그런거 써주면 남자친구에겐 이아이에대한 권리나 의무가 정말 하나도 안생기나요? 그친구와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거이기도 합니다. 2.) 그렇다면 임신확인서나 초음파사진 아이에 관한 모든거는 안보여줘도 되는거죠? 보여줄의무없죠? 욕도먹고 애지우라고 떨거지취급해서 자존심도상하고 보여주고싶지 않습니다. 3.) 혹시 둘이각서쓰고 공증받아 책임이없어진 상태에서 양쪽 다른가족들이 찾아와 무언가 요구하고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각서내용에 가족들도 포함시켜야 좋은건지요 4.) 법적으로 아에아무 상관도없이 의무도없이 아이를 온전히 제아이로만 키울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돈이고 뭐고 다필요없고 호적도 제호적에 올릴거고 전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의무도 생기지않길 원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각서를 어떻게 쓰더라도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건 이해를 위해 차분한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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