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산, 인지청구권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Q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혼자 낳아 키운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이와 함께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1. 인지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서 공증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이 아이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정말 하나도 생기지 않는지 2. 그렇다면 임신확인서나 초음파 사진 등 아이에 관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는지 3. 각서와 공증으로 책임이 없어진 상태에서, 양쪽 가족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각서에 가족들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4. 법적으로 상대방과 아무 관계도 의무도 없이 아이를 온전히 저 혼자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지청구권은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법적인 부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자녀 본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각서나 합의로 미리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각서만으로 상대방의 친부로서의 지위나 자녀의 인지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인지청구나 양육 관여를 하지 않고 지낸다면 사실상 아무 관계 없이 지낼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불관여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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