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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연락처가 바뀐 경우 피고소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투자목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져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연락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사기고소장을 접수해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피해자인 저는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피고소인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연락을 피하던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린것 같은데요. 주소, 차량 번호, 계좌번호의 정보는 알지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피고소인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사/ 형사 모두 사기로 접수를 해놓았는데 절차와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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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 내용은 맞습니다. 일단 고소인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나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경찰에 따라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소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고소인 조사와 맞지 않는 부분을 다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탐지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3.의 내용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변명할 거리가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는 고소인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최소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소재파악이 필요하여 보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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