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이 다른 경우

Q

1. 오전으로 뽑아 놓고 근로 계약서 상엔 구인 글에 있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2. 개인 사유로 쉬는 거 말고 주6일 다 출근 하면 법정 최고 근로 시간 초과인데, 이런 것도 1.5배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번 달은 근무 시간이 들쑥 날쑥 해서 시급(9000원) 계산 해서 준다 하시던데, 지금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4. 노동 착취의 기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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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의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구인 광고와 근로계약서 불일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우선 원칙: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공식 계약입니다.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계약 제안의 시작)으로, 법적 구속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기망 해당 가능성: 구인 광고와 실제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사용자가 허위 구인 광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위반(거짓 구인 광고)이 됩니다. ③ 직업안정법 위반: 직업안정법 제34조는 허위 구인 광고(임금, 근로시간, 직종 등 허위 기재)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전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내용 확인: 서명 전 구인 광고와 계약서를 비교하여 불일치 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수정 요청: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변경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거절 권리: 광고와 크게 다른 조건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사했다면 계약 취소 또는 즉시 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 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허위 구인 광고에 따른 채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위약금 금지: 광고와 다른 조건 때문에 즉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서면 증거 보관: 구인 광고 캡처본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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