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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이 다른 경우

Q

1. 오전으로 뽑아 놓고 근로 계약서 상엔 구인 글에 있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2. 개인 사유로 쉬는 거 말고 주6일 다 출근 하면 법정 최고 근로 시간 초과인데, 이런 것도 1.5배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번 달은 근무 시간이 들쑥 날쑥 해서 시급(9000원) 계산 해서 준다 하시던데, 지금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4. 노동 착취의 기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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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르면 그 즉시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주휴수당을 실제 줬는지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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