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전으로 뽑아 놓고 근로 계약서 상엔 구인 글에 있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2. 개인 사유로 쉬는 거 말고 주6일 다 출근 하면 법정 최고 근로 시간 초과인데, 이런 것도 1.5배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번 달은 근무 시간이 들쑥 날쑥 해서 시급(9000원) 계산 해서 준다 하시던데, 지금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4. 노동 착취의 기준 알려주세요
구인 광고의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구인 광고와 근로계약서 불일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우선 원칙: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공식 계약입니다.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계약 제안의 시작)으로, 법적 구속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기망 해당 가능성: 구인 광고와 실제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사용자가 허위 구인 광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위반(거짓 구인 광고)이 됩니다. ③ 직업안정법 위반: 직업안정법 제34조는 허위 구인 광고(임금, 근로시간, 직종 등 허위 기재)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전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내용 확인: 서명 전 구인 광고와 계약서를 비교하여 불일치 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수정 요청: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변경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거절 권리: 광고와 크게 다른 조건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사했다면 계약 취소 또는 즉시 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 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허위 구인 광고에 따른 채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위약금 금지: 광고와 다른 조건 때문에 즉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서면 증거 보관: 구인 광고 캡처본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