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전으로 뽑아 놓고 근로 계약서 상엔 구인 글에 있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2. 개인 사유로 쉬는 거 말고 주6일 다 출근 하면 법정 최고 근로 시간 초과인데, 이런 것도 1.5배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번 달은 근무 시간이 들쑥 날쑥 해서 시급(9000원) 계산 해서 준다 하시던데, 지금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4. 노동 착취의 기준 알려주세요
1.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르면 그 즉시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주휴수당을 실제 줬는지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