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 및 판례에 따라 이혼 후 또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유지됩니다. 단,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 협의서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성년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 부양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행명령,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등의 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02-6370-9100)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