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 및 판례에 따라 이혼 후 또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유지됩니다. 단,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 협의서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성년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 부양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행명령,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등의 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02-6370-9100)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의 대학 학비 등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나 판결문에 '대학 졸업 시까지' 등으로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양육비 부담 조서나 판결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감치명령·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추심 지원과 각종 이행 확보 조치를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