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중과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의했을 사항을 극도로 부주의하게 소홀히 한 경우로, 고의에 준하여 취급되기도 합니다. ② 경과실: 약간의 부주의. 경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과실(기여 과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가 50% 과실이면 배상액도 50% 감액됩니다. ②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누구도 예측·방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특약 면제: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과실 시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단, 고의나 중과실은 면제 불가).
과실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 문제이므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