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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은 배상 책임을 안물어도 되나요?

Q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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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중과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의했을 사항을 극도로 부주의하게 소홀히 한 경우로, 고의에 준하여 취급되기도 합니다. ② 경과실: 약간의 부주의. 경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과실(기여 과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가 50% 과실이면 배상액도 50% 감액됩니다. ②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누구도 예측·방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특약 면제: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과실 시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단, 고의나 중과실은 면제 불가). 과실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 문제이므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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