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고 문자가 왔는데 무섭고 불안합니다. 해결이 가능한걸까요? 즉결심판 끝나면 조사는 이제 끝난건가요?
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를 처리함에 있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 및 시간, 인력 등이 낭비됨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질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이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즉결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