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제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고 문자가 왔는데 무섭고 불안합니다. 해결이 가능한걸까요? 즉결심판 끝나면 조사는 이제 끝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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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를 처리함에 있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 및 시간, 인력 등이 낭비됨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질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이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즉결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 절차이므로, 지나치게 무섭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나 과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결심판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해당 사건의 처리는 일단락되며, 선고 결과(벌금액 등)에 불복하시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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