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차사고로 인해 대인처리로 한방병원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할려면 병원을 옮겨야하는데 한방병원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결하고난후 병원을 옮긴곳에서 산재보험처리 되나요?
산재법상 이중급여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즉 동알한 사유로 금품을 받으면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으셨다면 그 이외에 부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중 차사고로 인해 대인처리로 한방병원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할려면 병원을 옮겨야하는데 한방병원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결하고난후 병원을 옮긴곳에서 산재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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