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차사고로 인해 대인처리로 한방병원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할려면 병원을 옮겨야하는데 한방병원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결하고난후 병원을 옮긴곳에서 산재보험처리 되나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 처리도 병행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중복 적용 원칙: 업무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 책임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② 산재 우선 적용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자동차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③ 자동차보험 먼저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산재 처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장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 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로 이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② 장해급여: 치료 후 후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직업 재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중복 보상 금지: 치료비·일실소득 등 동일 항목은 이중 수령이 불가합니다. 어느 쪽에서 받았는지 공단에 고지합니다. ③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옮기지 않아도 산재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으시려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편리하므로, 현재 한방병원이 산재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원(병원 이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부분과 산재로 처리할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재로 처리하시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받기 어려운 휴업급여(치료 기간 소득의 70%)와 장해급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업무 중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사고 경위, 근무 관련성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