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와 합의를 한 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Q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한후 통장명의자분과 합의를 보았고 진정취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난달 전화가와서 사건경위를 재차 물어보고 증거가 더있는지 물어보고 없다하니 알겠다하고 끊으셨습니다. 이사건은 도데체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6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스트레스 받아서요. 제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으로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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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행히 합의는 하고 진정서 까지 작성하였다면 더 이상의 피해나 소환 등의 조사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적으로 사건과 연관이 되어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시므로, 통장 명의자(피의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셨다면 피해자로서 더 이상 부담하실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으며, 추가로 조사받으실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경찰의 전화는 사건 마무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와 배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합의·취하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피의자와 조직이 연루되어 있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와 취하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셨으므로,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합의·취하와 별개로 계좌 정상화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오인되어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본인이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1332)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전화로 개인정보·계좌·인증번호를 요구받았을 때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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