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자식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Q

부모의 빚을 자식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도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대출금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자녀가 특별히 연대보증을 하거나 상속받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님께서 대출 등을 받는 것 역시 무효이나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각자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자녀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의 채무는 부모 본인의 것이며,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자녀의 의사에 반한 명의도용이므로 그 대출계약의 효력을 자녀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사기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대출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대출금을 함께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녀 명의의 대출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명의도용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형사고소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나, 자녀 명의로 부당하게 발생한 대출금이 자녀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면 명확히 대응하셔야 하니, 대출 경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신 후 금융감독원(13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