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후 수면제같은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되어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