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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약처방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후 수면제같은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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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되어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처방받은 경우, 위 죄명 외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명의로 처방·투약 기록이 남으면 향후 본인의 진료나 보험 이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본인은 해당 병원·약국에 간 적이 없다는 정황, 처방 기록 등)를 확보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도용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2)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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