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에 연봉협상해서 3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4월부터 휴직에 들어갔는데 4~6월 인상된 급여로 100프로 주시다가 7~9월까진 70%만 들어온다고하면 만약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리고 지금 휴직기간동안 급여의 70프로가 들어오는데 휴직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거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1.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기간 중이라도 4,5,6월은 정상급여 100%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없으며, 4,5,6월을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단순히 퇴직 전 휴업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