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Q

1. 3월에 연봉협상해서 3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4월부터 휴직에 들어갔는데 4~6월 인상된 급여로 100프로 주시다가 7~9월까진 70%만 들어온다고하면 만약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리고 지금 휴직기간동안 급여의 70프로가 들어오는데 휴직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거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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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기간 중이라도 4,5,6월은 정상급여 100%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없으며, 4,5,6월을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단순히 퇴직 전 휴업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휴업기간(70%만 받은 기간)이 포함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10월에 퇴사하시면 퇴직 직전 3개월은 7~9월(70%만 지급받은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그 이전의 정상급여(100%)를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즉 휴직으로 급여가 70%로 줄었더라도 그 낮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으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휴직 사유와 급여 지급 내역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노무사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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