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환불을 해주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요. 근데 단체 사기여서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아무리 환불 받았다 해도 신고를 취소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환불 받으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하여 경찰이 범행을 인지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상 신고자의 신고 철회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