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환불을 받으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Q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환불을 해주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요. 근데 단체 사기여서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아무리 환불 받았다 해도 신고를 취소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환불 받으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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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를 한 후 피해 금액을 환불받으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고소 취소와 환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취소 의무 없음: 피해 금액을 환불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고소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②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합의의 영향: 환불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법원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환불 후 선택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유지: 피해를 완전히 배상받지 못했거나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고소를 유지합니다. 전액 환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처벌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취하: 피해를 완전히 배상받고 합의한 경우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③ 처벌불원서 제출: 고소를 유지하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불기소 또는 약식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환불 및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② 추가 피해 방지 조항: "향후 동일 수법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③ 전액 배상 확인: 환불 금액이 실제 피해액 전체인지 확인 후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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