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된 사기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순금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약 800만원의 금값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꾼은 2명 중 한명은 성명불명 기소중지 되었고 한명은 이름을 알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뭘 해야지 금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순금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 결과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독립적이므로,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으로 판매대금(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들의 성명·주소, 계약 경위, 금전 거래 사실,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자력(재산 없음) 상태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특히 성명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공범이 있다면, 이름을 알고 계신 다른 한 명(기소유예 처분자)을 상대로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체 피해액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한 명에게 800만원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상대방의 사기(기망)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기록을 확보(정보공개청구 등)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송 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통해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