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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된 사기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순금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약 800만원의 금값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꾼은 2명 중 한명은 성명불명 기소중지 되었고 한명은 이름을 알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뭘 해야지 금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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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 결과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독립적이므로,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으로 판매대금(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들의 성명·주소, 계약 경위, 금전 거래 사실,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자력(재산 없음) 상태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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