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화상을 입어서 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입원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을수있는 급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1. 우선 산재는 사업장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2.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필요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즉, 병원비는 통상적으로 급여항목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이 되실 것이며, 치료를 위해 쉬시는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십니다.
치료 종결 후에는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