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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면 입원비와 입원기간 중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Q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화상을 입어서 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입원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을수있는 급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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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산재는 사업장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2.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필요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즉, 병원비는 통상적으로 급여항목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이 되실 것이며, 치료를 위해 쉬시는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십니다. 치료 종결 후에는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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