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화상을 입어서 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입원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을수있는 급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1. 우선 산재는 사업장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2.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필요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즉, 병원비는 통상적으로 급여항목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이 되실 것이며, 치료를 위해 쉬시는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십니다.
치료 종결 후에는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급여는 산재로 다친 부위의 치료에 드는 진찰·검사·수술·입원·간호·이송 등의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시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입원 기간뿐 아니라 통원 치료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상 치료로 입원·요양하시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측이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대신 접수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재해 경위, 진단서 등)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