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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 폐지 후 체불임금을 지급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이번에 법인 사업장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상 유지가 어려워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였고, 근로자 한명이 폐업 전에 해고예고 수당과 퇴직금(1년치)관련해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 직원 3명중 한명만 데리고 가야될 상황이다 얘기 했고, 어떻게 하고 싶냐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 같이 해보고 싶다며 헤쳐나갈 방법으로 고용지원과 대표(본인) 사비(대출)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상황이며, 성과금과 임금은 체불된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주었고, 안줬다면 현재 퇴직금인데, 폐업 준비 기간 동안 확인해보니 일도 개판이고, 출근도 늦고, 퇴근도 그냥 일끝나면 그냥 가면서도 이해했습니다. 할일만 해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폐업 결정이 되었고 해고예고가 2주정도 되어서 해고 예고 수당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잘 지내다가 강경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나오니 좀 마음이 사라지는데 돈도없고.. 그래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줘야되는게 맞는거겠죠 그래도 우선 마련하기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폐업을 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회사가 폐업했는데, 회사 상대로 과태료 및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진정상태인데 폐업했다고, 돈 없다고 지급이 힘들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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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과 체불금품에 대한 민사책임(압류 등) 2가지 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산상 민사상 책임은 법인 재산에 한정 되나 형사처벌은 법인 대표 사업주에게 주어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 체불내역이 맞다면 진정 근로자와 협의하여 체불확정에 최대한 협조할테니 진정은 처벌불원 까지 포함하여 진정을 취하하는 걸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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