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폐지 후 체불임금을 지급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이번에 법인 사업장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상 유지가 어려워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였고, 근로자 한명이 폐업 전에 해고예고 수당과 퇴직금(1년치)관련해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 직원 3명중 한명만 데리고 가야될 상황이다 얘기 했고, 어떻게 하고 싶냐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 같이 해보고 싶다며 헤쳐나갈 방법으로 고용지원과 대표(본인) 사비(대출)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상황이며, 성과금과 임금은 체불된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주었고, 안줬다면 현재 퇴직금인데, 폐업 준비 기간 동안 확인해보니 일도 개판이고, 출근도 늦고, 퇴근도 그냥 일끝나면 그냥 가면서도 이해했습니다. 할일만 해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폐업 결정이 되었고 해고예고가 2주정도 되어서 해고 예고 수당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잘 지내다가 강경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나오니 좀 마음이 사라지는데 돈도없고.. 그래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줘야되는게 맞는거겠죠 그래도 우선 마련하기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폐업을 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회사가 폐업했는데, 회사 상대로 과태료 및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진정상태인데 폐업했다고, 돈 없다고 지급이 힘들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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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과 체불금품에 대한 민사책임(압류 등) 2가지 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산상 민사상 책임은 법인 재산에 한정 되나 형사처벌은 법인 대표 사업주에게 주어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 체불내역이 맞다면 진정 근로자와 협의하여 체불확정에 최대한 협조할테니 진정은 처벌불원 까지 포함하여 진정을 취하하는 걸로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폐업(해산)하더라도 청산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남은 법인 재산으로 체불금품을 우선 변제해야 하며, 대표자에 대한 형사책임(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폐업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시더라도,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분할 변제 계획을 세우고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근로자와 대화로 풀어가시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대신 갚으라는 청구)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 방안을 마련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청산·변제 절차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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