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에서 외화로 받은 급여는 퇴직금 정산이 안되나요?

Q

한국에 주재중인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며 전체급여 중 절반은 본사로 부터 외화로 받았고 나머지 급여는 한국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외화 급여 기준의 중국계약서로 서명하였고, 한국급여 기준으로 한국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니 중국은 퇴사시 퇴직금 제도가 없어서 한국급여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정산 받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국급여까지도 퇴직금 기준으로 합산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외화로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외화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외화 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외화 급여의 환산: 외화로 받은 급여는 지급일 또는 기준일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퇴직금 지급 통화: 퇴직금은 원화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사 합의로 외화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율 적용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일 환율: 각 급여 지급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② 기준일 환율: 일부 기업은 회계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③ 노사 합의: 구체적인 환율 적용 방법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외화 급여 근로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어느 나라 통화로 지급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임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본사에서 외화로 받은 부분도 한국에서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에 포함되므로, 한국 원화 급여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본사) 계약에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외화로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순수한 임금인지, 해외 근무 관련 별도 수당이나 실비 보전인지)과 근로계약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외화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한국 급여 기준으로만 계산한 퇴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