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재중인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며 전체급여 중 절반은 본사로 부터 외화로 받았고 나머지 급여는 한국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외화 급여 기준의 중국계약서로 서명하였고, 한국급여 기준으로 한국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니 중국은 퇴사시 퇴직금 제도가 없어서 한국급여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정산 받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국급여까지도 퇴직금 기준으로 합산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화로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외화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외화 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외화 급여의 환산: 외화로 받은 급여는 지급일 또는 기준일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퇴직금 지급 통화: 퇴직금은 원화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사 합의로 외화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율 적용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일 환율: 각 급여 지급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② 기준일 환율: 일부 기업은 회계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③ 노사 합의: 구체적인 환율 적용 방법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외화 급여 근로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