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관을 통해 이달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3.3소득세를 내고 다녔지만 5개월넘게 일을 하였고 상시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정해준 출퇴근시간과 본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1.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는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다는 입장인데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즉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3.3% 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