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는데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올해 5월에 1차선에서 음주운전중 2차선에서 다른차량이 칼치기하는 바람에 놀라서 핸들 급조작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약 5미터정도 파손시키고 경찰에 자진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사유는 중앙분리대가 도로에 넘어져서 다른차량의 2차 사고의 발생이 염려되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잔해물을 처리하고자 교통통제를 제가 스스로 할수 없어서 경찰에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파손된 중앙분리대는 복구도 완료했구요. 혈중알콜농도는 0.17% 나왔는데 경찰에서 면허취소 2년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자차로 약 1시간거리로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경우 음주운전 취소기간의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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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재 제목을 고려하였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질문 기재 내용의 정황 상 해당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 관하여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의 감경 가능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적절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음주운전 당시의 교통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아 감경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해당 음주운전 당시의 교통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해당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의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음주운전 당시의 교통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형사사건 관련이 있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7%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치여서, 단순히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이 크게 감경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진신고와 사고 후 원상복구(중앙분리대 복구) 등은 형사 절차에서 양형에 참작될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은 수치에 따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로서 출퇴근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나, 높은 수치와 물적 사고가 동반된 점 때문에 감경 가능성을 지나치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칼치기 차량으로 인한 급조작 정황 등)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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