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1차선에서 음주운전중 2차선에서 다른차량이 칼치기하는 바람에 놀라서 핸들 급조작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약 5미터정도 파손시키고 경찰에 자진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사유는 중앙분리대가 도로에 넘어져서 다른차량의 2차 사고의 발생이 염려되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잔해물을 처리하고자 교통통제를 제가 스스로 할수 없어서 경찰에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파손된 중앙분리대는 복구도 완료했구요. 혈중알콜농도는 0.17% 나왔는데 경찰에서 면허취소 2년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자차로 약 1시간거리로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경우 음주운전 취소기간의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