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입니다. 학생비자 가진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학생비자 소지자가 여러 비자를 소지하는 건 불가해서 취업비자 신청은 어렵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출입국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유학(D-2) 등 학생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학업이 주된 목적이므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취업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용되는 시간과 업종은 학년(학부·대학원)·한국어능력(TOPIK) 수준·재학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졸업 후 정식으로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시려면, 취업하려는 직종과 본인의 학력·전공이 요건에 맞는 취업비자(예: 전문직 E-7 등)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통상 채용할 기업(고용주)의 고용 계약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취업이 확정되면 회사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요건은 출입국 당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