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문화상품권을 모르는 타인이 대리 구매를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제 폰이 해킹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그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별 생각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한도 초과만 된줄알고 친구에게도 5만원만 해달라고 부탁해줬는데 그친구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은게 아니라 다른사람의 돈을 받은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도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다른사람 돈으로 들어올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사람이 자기가 무조건 구매한다고 하여서 자기돈으로 보내주는줄 알았습니다. 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하신 분하고 연락할려면 3개월 기다려야한다는데 친구도 3개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친구는 처음에 도난당한계좌라고 떴습니다.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다 미성년자인데 제가 이 문제를 떠 안고 갈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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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가 될 테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지금 미리 연락을 하신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추후에 연락을 핱테니 기다려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호소 하여 범행관련 그 어떤 이득금, 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친구분 모두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미성년자(만 14세 이상)도 형사책임을 지므로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해킹·기망을 당해 사정을 몰랐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겁먹고 회피하기보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경위를 솔직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해킹·협박·기망으로 대리구매나 계좌를 요구한 대화 내역(문자·메신저 캡처)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스스로 지급정지·피해 신고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두 분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법정대리인)께 알려 함께 대응하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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