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몇달째 안내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까스로 만났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자기는 안나가고 월세도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은 조금씩 마련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 하고 보증금을 거의 안받고 들여보내줘서 보증금으로 제할것도 없고 월세만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 내보내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들어와서 계약이 안된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계약이 성사된거라 들어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보니 그 세입자가 한두달 월세 보낸건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에게 보낸것입니다. 계약서는 없고 집주인 당사자가 아닌 남편에게 계좌이체해도 계약이 성립된건가요?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이럴경우 가장 빠르게 악질 세입자를 쫓아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을 확인하고 기간 내 퇴거 또는 연체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이 2기(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명도소송 제기: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에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는 경우 세입자가 퇴거 시 미납 월세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명도와 별개로 미지급 월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법원 명도소송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므로 빠른 상담 및 절차 착수를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계약서가 없고, 세입자가 집주인 본인이 아닌 남편 계좌로 월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합의와 계좌이체 등 실제 거래 정황만으로도 성립이 인정되며, 배우자(남편) 계좌로 차임을 보냈더라도 그것이 임대인 측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인정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체 내역은 임대차 관계와 연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감정적으로 직접 내보내려 하지 마시고(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들어내면 오히려 주거침입·손괴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 ②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제기 및 승소 → ③ 강제집행의 정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소송과 병행하여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체 내역·문자·연체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히 착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