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몇달째 안내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까스로 만났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자기는 안나가고 월세도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은 조금씩 마련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 하고 보증금을 거의 안받고 들여보내줘서 보증금으로 제할것도 없고 월세만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 내보내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들어와서 계약이 안된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계약이 성사된거라 들어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보니 그 세입자가 한두달 월세 보낸건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에게 보낸것입니다. 계약서는 없고 집주인 당사자가 아닌 남편에게 계좌이체해도 계약이 성립된건가요?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이럴경우 가장 빠르게 악질 세입자를 쫓아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