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급여를 이미 지급했는데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또 줘야 하나요?

Q

직원에게 다음달 8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직원이 지금 당장 그만둔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해고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금일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 발로 나갔는데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입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달 급여는 이미 입금을 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급여를 또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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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항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이번 달 이미 지급하신 급여는 그 달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입니다. 즉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므로, 이미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셨더라도 그와 별개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질문자님은 '다음 달 8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예고하셨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전에 그만두고 나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청에서 이를 '해고'로 인정하였다면, 해고 통보 시점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 시점, 30일 예고 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을 일부라도 부여했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통보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노동청에 정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에서 해고 시점·예고 여부·근로자의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지급해야 할 금액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통보 내역을 지참하여 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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