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살다가 교도소를 출소한 당일날 잘 알고지내던 식당에 갔다가 손님이 신고를 하여 업무 방해로 입건이 되었고 합의는 원만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라고 아는데, 그러면 형 집행 종료일 전 범행이라 누범이 되지 않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면 벌금형이 가능한지요?
형법상의 누범규정은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 '후', 즉 시간적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소하여 형을 종료한 날도 출소 이후의 시각이면 포함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