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살다가 교도소를 출소한 당일날 잘 알고지내던 식당에 갔다가 손님이 신고를 하여 업무 방해로 입건이 되었고 합의는 원만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라고 아는데, 그러면 형 집행 종료일 전 범행이라 누범이 되지 않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면 벌금형이 가능한지요?
형법상의 누범규정은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 '후', 즉 시간적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소하여 형을 종료한 날도 출소 이후의 시각이면 포함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형 집행 종료일 전 범행이라 누범이 아니다'라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누범 가중은 형의 집행이 끝난 '그 시점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출소 당일이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의 시각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종료 후'에 해당하므로 누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지는 이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그 형기를 가중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처리된다면 누범 가중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까지 마치셨다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처벌불원 의사가 담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시고,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처벌 수위와 누범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걱정되신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