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건 불법 아닌가요?

Q

A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가 BCDE 회사도 겸업하고 있었고 저에게 BCDE의 업무도 하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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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의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명시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업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전혀 다른 업무(직종, 직급 변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현저히 다른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불이익 변경: 임금 감소, 업무 격하, 열악한 환경으로의 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거부 의사 표시: 계약서와 현저히 다른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 요청: 새 업무 지시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③ 노동청 신고: 업무 변경이 임금 및 근로조건 불이익을 초래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가 겸업하는 별도 법인(B·C·D·E)의 업무까지 지시하는 상황은 단순한 업무 분장 조정을 넘어설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회사들이 A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아무런 추가 보상이나 동의 없이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근로조건이 정해져야 합니다. 우선 대표로부터 어떤 회사의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는지(지시 내용, 메신저·이메일 등)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계약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 확대가 임금 인상 없이 사실상 노동 강도만 높이는 등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지시 내역을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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