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가 BCDE 회사도 겸업하고 있었고 저에게 BCDE의 업무도 하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의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명시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업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전혀 다른 업무(직종, 직급 변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현저히 다른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불이익 변경: 임금 감소, 업무 격하, 열악한 환경으로의 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거부 의사 표시: 계약서와 현저히 다른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 요청: 새 업무 지시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③ 노동청 신고: 업무 변경이 임금 및 근로조건 불이익을 초래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