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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연장근로를 안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Q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함된 연장시간은 월 30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근로자는 3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한것 자체가 앞으로의 연장근로 지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 거부권이 없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거부권이 없는게 맞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거부 시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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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처럼 해당 연장수당을 미지급받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찾아보았으나, '포괄임금계약시 연장근로 미이행시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행정해석은 있으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해석은 찾기가 어렵네요. 위에 내용은 해석론 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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