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함된 연장시간은 월 30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근로자는 3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한것 자체가 앞으로의 연장근로 지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 거부권이 없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거부권이 없는게 맞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거부 시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