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시 연장근로를 안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Q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함된 연장시간은 월 30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근로자는 3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한것 자체가 앞으로의 연장근로 지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 거부권이 없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거부권이 없는게 맞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거부 시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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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처럼 해당 연장수당을 미지급받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찾아보았으나, '포괄임금계약시 연장근로 미이행시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행정해석은 있으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해석은 찾기가 어렵네요. 위에 내용은 해석론 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연장근로 지시에 동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월 30시간의 고정연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근로자가 언제든 연장근로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거부권이 없다'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취업규칙, 그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고정연장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통상적인 연장근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근무 태도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는 반면, 근로자의 건강·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연장 강요는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실제 판단은 계약서 문언과 개별 사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답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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