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3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받은 경우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Q

내일채움공제 2년을 넣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시말서를 3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라던지 퇴직금,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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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3번 작성하셔서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시말서를 3번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말서를 3번 작성한 사실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요소이긴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6개월 내 재취업을 통한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말서(경위서)를 몇 차례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근무 미숙이나 경미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 중 중도 해지되면 그동안 적립된 본인 납입금과 일부 이자 등은 돌려받게 되나 기업·정부 기여분은 수령이 제한될 수 있고, 퇴사 후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여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처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실업급여, 공제 처리까지 얽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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