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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받은 경우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Q

내일채움공제 2년을 넣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시말서를 3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라던지 퇴직금,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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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3번 작성하셔서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시말서를 3번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말서를 3번 작성한 사실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요소이긴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6개월 내 재취업을 통한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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