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을 넣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시말서를 3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라던지 퇴직금,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말서를 3번 작성하셔서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시말서를 3번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말서를 3번 작성한 사실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요소이긴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6개월 내 재취업을 통한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말서(경위서)를 몇 차례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근무 미숙이나 경미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 중 중도 해지되면 그동안 적립된 본인 납입금과 일부 이자 등은 돌려받게 되나 기업·정부 기여분은 수령이 제한될 수 있고, 퇴사 후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여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처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실업급여, 공제 처리까지 얽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