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을 넣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시말서를 3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라던지 퇴직금,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시말서를 3번 작성하셔서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시말서를 3번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말서를 3번 작성한 사실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요소이긴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6개월 내 재취업을 통한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