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100 : 저0 으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사고의 경우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어떠한 부분을 요구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12대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기에 형사합의는 무조건 이야기가 나올까요? 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나쁜마음을 먹고하는것이 아닌 적정선에서 상대방과 완만한 합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로서는 3가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 셋째 행정적 책임인데 요즈음 모든 책임이 강화되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휴유증이 상당합니다.
질문하신 피해 회복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등이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나머지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이면 합의 없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100% 과실(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의 교통사고 피해자이시므로, 우선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남겨두셔야 이후 보상 산정에 반영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최종 상태(후유증 포함)가 확인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성급히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휴업손해(치료로 일하지 못한 소득),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따져 청구할 수 있으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형사처벌(주로 벌금) 대상이 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부상이 크지 않다면 무리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원만하며, 합의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보상)과 별개임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