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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100 : 저0 으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사고의 경우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어떠한 부분을 요구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12대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기에 형사합의는 무조건 이야기가 나올까요? 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나쁜마음을 먹고하는것이 아닌 적정선에서 상대방과 완만한 합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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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로서는 3가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 셋째 행정적 책임인데 요즈음 모든 책임이 강화되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휴유증이 상당합니다. 질문하신 피해 회복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등이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나머지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이면 합의 없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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