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 직원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 달 근무를 다 채우지 않고 연차휴가를 연달아 4일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퇴사통보는 10일 전, 연차휴가 통보는 5일 전 했습니다. 한 달 월급을 줄 생각이지만 연차휴가를 갑작스레 통보를 받아서 다음 직원에게 인수인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연차휴가 통보를 5일 전에 하고, 3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연차휴가를 며칠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고, 사규에도 이런 규정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연차휴가 신청은 하루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5일전에 연차휴가 신청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물론 퇴사를 앞두고 3일의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다른 사안과 다르긴 합니다. 그렇다고 연차사용을 막으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연차를 못쓰게 하면 어차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직원이 원하는대로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없이 업무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만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떠나는 직원과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하여 쓸데없는 감정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